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교제 중 공유했던 휴대전화 및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권한 없이 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인지, 또한 상대방이 송금 사실을 정말 인지하지 못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 이체, 타인 명의 계좌 무단 접속 송금 등 이른바 모바일뱅킹 무단이체 사건이 본 조항에 따라 의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기범죄군에 포함되어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이 달라지며, 1억 원 미만의 일반 사기 유형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 기간 교제하면서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 휴대전화와 계좌 비밀번호 등을 공유해 왔고, 데이트 비용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상대방이 직접 의뢰인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금전이 오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방은 그동안 송금된 금원이 본인 동의 없이 의뢰인이 모바일 뱅킹에 무단 접속하여 빼낸 것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권한 없이 상대방의 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여 본인 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실 자체가 입증되는가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47조의2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했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면서, 송금 행위 주체가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 본인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송금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교제 기간 중 발생한 송금 내역 전체를 시기별, 금액별로 분류·정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송금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금액도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객관적 송금 패턴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데이트 비용 분담 관행이라는 사용 목적과 상대방의 사후 고소 동기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이별 통보 직후 고소가 이루어졌고 합의금 요구가 병행된 정황을 정리하여, 형사 절차가 민사적 금전 정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수사기관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보강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전부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의 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여 이체했다는 사실을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반복적이고 적지 않은 금액의 이체 내역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상대방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연인·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계좌 비밀번호나 휴대전화를 공유한 상황에서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단순한 이체 내역만으로는 컴퓨터등사용사기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한의 유무와 송금 주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초기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별 후 고소가 제기되며 합의금이 요구되는 경우, 송금 시점과 금액, 빈도, 사용 목적 등을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의 인지 가능성을 입증하는 작업이 핵심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연인 사이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송금받았는데, 헤어진 뒤 무단 이체라며 고소당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성립하나요?
상대방이 송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나요?
경찰 단계 불송치결정이 나오면 사건은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사기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