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급우로부터 따돌림과 허위 형사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신고된 행위의 사실관계가 모호하고 고의성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9가지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등의 조치를 규정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가해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치없음 결정이 가능하며, 이는 무혐의에 준하는 결과로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와 같은 반 급우 사이에는 평소부터 크고 작은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자녀가 먼저 해당 급우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 과정에서 양측의 분쟁이 격화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학생 측은 의뢰인의 자녀가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만들어 형사고소를 하였고 학급 내에서 자신을 따돌렸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오히려 피해를 입은 입장임에도 가해학생으로 몰리는 상황을 우려하여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의뢰인 자녀에게 따돌림 또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양 학생 사이에 누적된 분쟁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신고된 행위들이 일방적 가해 행위가 아니라 상호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임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피해학생 측이 주장하는 따돌림 행위가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형사고소 부분 역시 의뢰인 자녀가 실제로 겪은 피해 경험에 기초한 것이어서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려면 가해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고의성과 지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양 학생 사이의 메시지 내역, 다른 급우들의 진술, 의뢰인 자녀가 먼저 피해를 입은 경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으며, 상대방 측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과장된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출석 전 의뢰인 자녀와 충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일관되고 진솔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토대로 신고된 행위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고 가해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조치 사항이 기재되지 않게 되었고, 학업과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경우,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신고 경위, 양 학생 간 관계,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호 갈등 상황에서 한쪽만 가해자로 신고된 사안의 경우, 피신고 학생이 오히려 먼저 피해를 입은 경위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자료의 평가에 따라 조치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만 되어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양측이 서로 갈등을 빚다가 한쪽만 신고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