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학생을 조롱하거나 비하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된 내용 중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여, 이를 정밀하게 소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치의 종류로는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이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가지 판정요소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됩니다. 신고된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실로 인정되지 않으면 조치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상대로 조롱성 발언과 비하 발언을 반복하여 인신공격을 가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 접수 이후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뢰인의 자녀는 가해학생의 지위에서 심의 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며, 일부 발언은 학교폭력 개념에 포섭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신고된 발언들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특히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의 진술과 친구들 간 대화 내용, 메신저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된 발언 중 어떤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어떤 부분이 일상적인 학생 간 의사소통의 범주에 머무는지를 구분하였습니다. 이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발언의 맥락, 관계의 성격, 지속성과 고의성 부재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의뢰인 자녀의 태도와 반성 정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였고, 의뢰인 자녀가 작성한 반성문과 독후감 등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하여, 설령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성립을 다투는 주장과 선처를 구하는 정상자료를 입체적으로 결합하는 변론 구조를 취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신고된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일부 신고 내용은 사실로 인정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조치없음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후속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사실관계의 정밀한 정리와 법리적 평가가 결합되었을 때 도출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 중 실제로 있었던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구분하여 객관적 자료(메신저, 대화 녹취, 목격자 진술 등)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학교폭력 성립 자체를 다투는 주장과, 만일을 대비한 정상참작 자료(반성문, 독후감, 봉사활동 기록 등)를 함께 준비하는 이중 전략이 유효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생 간 장난이나 농담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상 언어폭력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발언을 폭넓게 포섭하지만, 발언의 맥락, 관계의 성격, 지속성, 고의성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농담으로 보기 어려운 반복적 비하 발언은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정확히 분석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신고된 사실 중 인정되는 부분과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고, 학교폭력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사정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심의 출석 진술과 서면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의 절차에서 반성문이나 독후감 같은 자료를 내면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나요?

정상자료는 학교폭력 성립을 다투는 주장과 양립할 수 있도록 표현 방식과 제출 시점을 조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사안의 구조에 맞게 자료의 내용과 제출 방식을 설계하면, 주장과 정상자료가 모순되지 않도록 변론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