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학생을 어깨로 밀쳤다는 이른바 어깨빵과 SNS 단체 채팅방에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신고된 사안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기에,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선도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 9가지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행위의 지속성·심각성,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여부 등 판정요소에 따라 결정되며,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부터 학교 복도에서 어깨로 밀치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와, 학급 SNS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에 대한 험담이 오갔다는 이유로 학교 측에 신고되었습니다. 신고 접수 이후 학교는 사안조사를 진행하였고,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행위 중 일부 인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신고된 내용 다수가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신고된 신체접촉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적 가해행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복도의 동선, 다른 학생들의 목격 진술,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신체접촉이 학교폭력의 고의에 기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SNS 단체 채팅방에서의 험담 가담 여부와 그 정도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체 채팅방의 실제 대화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자녀가 직접 험담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신고학생 측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신고사안 자체의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자녀가 잘못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대화 캡처 자료, 주변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반성문 및 대리인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심의 당일에는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사안별로 진술 불일치 지점을 짚어가며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관련학생들 사이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 자료 또한 충분하지 않아 신고된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후속 불이익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안조사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대화 캡처, 목격자 진술, CCTV 등)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새로 자료를 만들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고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경우,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신고 내용 전부를 부인하기보다, 사실인 부분과 사실이 아닌 부분을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 구분하여 소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화 캡처, 사실확인서,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진술 간 불일치를 드러내는 방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깨빵이나 SNS 단체 채팅방 험담도 학교폭력으로 처분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신체폭력뿐 아니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까지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제17조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피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은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가 의견서 제출과 심의 당일 출석 변론을 통해 쟁점을 정리해줄 수 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 불일치 지점과 반성 정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 사안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