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송파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해당하는 2호·3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학생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학생을 넘어뜨리고 폭행한 사실로 가해학생으로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합의에 응하지 않고 심의위원회 개최일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했던 상황에서, 경위 소명과 진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총 9단계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호~3호는 경미한 처분, 4호~6호는 중간 수준, 7호~9호는 중대한 처분으로 분류되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 기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 학생과 사소한 다툼이 격해지던 중 상대 학생을 넘어뜨린 후 폭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피해학생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피해학생 측이 합의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아 합의를 통한 선처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일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사건을 위임하게 되어, 짧은 시간 안에 전반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학교폭력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가해학생이 그러한 행동에 이르게 된 배경 정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폭행 사실만이 부각될 경우 심의위원회는 4호 이상의 중한 처분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송파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으로부터 받은 자극과 갈등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가해학생의 행위 자체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충돌 과정에서 가해학생 역시 일정 부분 피해를 입은 사실, 평소 학교생활 태도, 재발 방지 의지 등을 함께 부각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 결정 시 고려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의 판단 요소에 비추어, 사안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강동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위임 직후 가해학생과 즉시 미팅을 진행하여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진술해야 할 내용과 답변 방향을 사전에 코칭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가해학생의 평소 생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사건 경위에 관한 소명서를 짧은 기간 안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송파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및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조항이 정한 9단계 조치 중 경미한 수준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심의 일정까지 매우 촉박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회부 통지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개최되는 경우가 많고, 한 번 의결된 조치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거치지 않는 한 그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므로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사건 경위의 객관적 정리와 가해학생의 진술 방향 설계만으로도 처분 수위를 낮출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강동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 측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무조건 중한 처분이 내려지나요?

합의 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 고려되는 화해 정도 요소 중 하나일 뿐,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등 다른 요소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사건 경위와 반성 정도를 충실히 소명한다면 경미한 처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송파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일이 임박하여 시간이 거의 없는데 변호인의 조력이 의미가 있나요?

심의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가해학생과의 신속한 미팅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소명자료를 압축적으로 준비하면 결과에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강동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위임 즉시 우선순위 대응이 필요한 핵심 쟁점부터 정리하여 한정된 시간 안에서도 체계적인 변론이 가능하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2호·3호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나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호수에 따라 보존 기간 및 졸업 후 삭제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1호~3호의 경미한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또는 일정 요건 하에 삭제될 수 있는 반면, 중한 처분일수록 기재·보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송파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