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강동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녀들을 자신의 새로운 주거지로 데리고 간 행위가 미성년자약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양육권 행사로서의 정당한 보호·양육인지, 아니면 사실상 지배를 옮긴 약취 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실력 행사를 수단으로 피해자를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보호·양육권의 정당한 행사와의 구별이 실무상 자주 문제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나 사건 발생 무렵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머물고 있던 주거지에서 자녀들을 차에 태워 자신의 새로운 주거지로 데리고 갔고, 그 과정에서 자녀들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도록 한 뒤 다음 날까지 귀가시키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양육권 남용에 해당하고, 자녀들을 사실상 의뢰인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 행위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부부 사이의 분쟁 구조상 범의를 객관적 증거로 직접 증명하기 어려워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에 의한 평가가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87조의 약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강동형사전문변호사는 약취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 또는 그에 준하는 불법적 실력 행사를 통하여 피해자를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에서 이탈시켜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의뢰인의 행위는 보호·양육을 단절시킨 것이 아니라 공동친권자로서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강동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가기에 앞서 자녀들의 실제 의사를 확인하였고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생활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기존 주거지를 떠나게 될 경우 자녀들을 실제로 양육할 사람이 부재한 상황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자녀들을 새로운 주거지로 데려간 목적은 양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인 고의 부존재와 관련하여, 강동형사전문변호사는 자녀들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도록 한 사정 역시 약취의 고의를 추단하는 결정적 정황이 아니라, 이혼 소송 중 부부 간 갈등 상황에서 자녀들이 정서적 부담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양육적 판단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자녀들이 의뢰인과 동거를 희망하였다는 정황, 의뢰인이 그동안 자녀들의 주된 양육에 관여하여 온 사정, 사건 전후의 가족관계 및 양육 환경에 관한 자료를 종합하여 간접사실로 고의 부존재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강동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녀들을 새로운 주거지로 데리고 간 행위는 어떠한 실력을 행사하여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기보다는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 해당하여 약취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부 사이 분쟁 과정에서 자녀의 거소 이동이 문제된 사안에서, 양육권 행사의 정당한 범위와 형법상 약취의 경계를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부 사이에서 일방이 자녀를 데리고 간 사안인 경우, 자녀의 자발적 의사, 양육의 연속성, 보호·양육 환경의 실질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의 평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수사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강동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와 상의 없이 자녀를 제가 사는 곳으로 데리고 오면 무조건 미성년자약취가 되나요?
자녀의 휴대전화를 꺼두게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나요?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종결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약취·유인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