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양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사실로 신고된 부분에 대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파자마 파티에 친구들을 초대하는 과정에서 상대 학생이 초대받은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행동을 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동시에 상대 측에서도 가해 신고를 제기하여 피해와 가해가 동시에 다투어지는 쌍방 사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대 학생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의뢰인 학생의 가해 행위로 신고된 사실관계의 실체 부존재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처분(9호)까지 9단계의 조치를 두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조치 수위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조치없음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학생은 친구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파자마 파티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급의 상대 학생이 의뢰인 학생이 초대한 친구들에게 파티에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 학생은 친구 관계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러한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상대 학생 측에서도 의뢰인 학생을 가해자로 지목하여 함께 신고를 제기하면서, 본 사안은 피해 사건과 가해 사건이 동시에 다루어지는 쌍방 신고 사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 학생을 가해자로 지목한 상대측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양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가해 사실의 구체적 시점, 장소, 행위 태양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양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학생의 행위는 친구 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 표현의 범위에 머무는 것일 뿐,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의도적으로 가하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사실의 실체와 의뢰인 학생이 입은 정신적 충격의 입증이었습니다. 양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학생이 상대 학생의 행위로 인해 친구 관계가 단절되고 학교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제시하였으며, 향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의뢰인 학생의 진학과 장래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교육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양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학생은 가해 사실로 신고된 부분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쌍방 신고 사안의 경우 가해 조치를 함께 받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해 학생의 장래에 불리한 영향이 누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가해 부분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은 의뢰인 학생이 학업과 진학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있어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와 가해가 동시에 신고되는 쌍방 사안인 경우, 피해 사실의 입증과 별개로 가해 신고에 대한 방어 논리를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 신고에만 집중하다가 다른 쪽 신고에 대응하지 못해 가해 조치를 받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진술의 신빙성, 행위의 고의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므로, 심의 단계에서부터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양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사안에서 쌍방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친구 사이에서 일어난 다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조치 결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