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거래명세서를 위조한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소인은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수량, 금액 등을 기재한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약 5천만 원대의 금원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거래명세서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업무상횡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34조는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를 위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조된 거래명세서를 회사에 제출·보고하는 행위 자체로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거래명세서는 거래의 품목·수량·단가·금액 등 사실증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문서이므로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위조·변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그 이상으로 권고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소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거래처와의 매입·매출 업무 일부를 피고소인에게 위임해두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수년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받은 실제 거래명세 자료와 다른 내용으로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뒤,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회사 내부 결재 라인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계 정리 과정에서 거래처 잔액과 회사 장부상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하였고, 거래처에 직접 확인한 결과 회사로 제출된 거래명세서와 거래처가 실제로 발행한 내역이 품목·수량·금액 면에서 상이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누적된 차액은 5천만 원대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회계 오류가 아닌 의도적인 문서 조작 및 자금 유출로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형사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거래명세서가 형법 제231조에서 정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거래명세서가 거래처 명의로 작성된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실제 거래처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점, 그리고 회사 내부 결재 및 회계 처리의 근거자료로 사용된 점을 들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 작성으로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조된 문서를 회사에 제출한 행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행사 행위가 결국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함께 적시하여 고소장 구성에 반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처가 실제로 발행한 원본 거래명세서와 회사 내부에 제출된 거래명세서를 항목별로 대비하는 비교표를 작성하였고, 거래처 담당자의 사실확인서, 회사 회계장부, 입출금 내역, 결재 라인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한눈에 위조 사실과 행사 사실,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단순 회계 분쟁이 아닌 형사 범죄임을 부각하는 변론 구조를 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수사 절차를 개시시킬 수 있었습니다. 거래명세서의 위조 여부, 행사 행위, 업무상횡령과의 연결 고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결과, 단순 민사상 채권 분쟁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사안이 형사 범죄로 정리되어 의뢰인이 피해 회복 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회사 내부에서 임직원에 의한 자금 유출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단순히 업무상횡령만을 문제 삼기보다는 그 수단으로 사용된 문서(거래명세서, 견적서, 영수증 등)의 위조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함께 고소하는 것이 입증 구조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와의 원본 자료, 회사 내부 결재 자료, 회계장부, 자금 흐름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수사기관 설득에 핵심적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내부 직원이 거래명세서를 임의로 만들어 보고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요?
사문서위조와 업무상횡령을 함께 고소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피해 금액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아도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사문서위조·변조, 횡령·배임)
- 관련 절차
- 형사고소 절차, 형사재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