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 중심의 1호·3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된 보호소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립과 적정한 보호처분 유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우선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등 10가지 처분 중 하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일부 처분을 병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은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에게도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으며, 보호처분 1호와 3호는 비교적 경한 처분으로 분류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 19세 미만의 보호소년으로, 피해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앉아있던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고, 이후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추가적인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 그리고 일련의 행위 전반이 한 묶음의 폭행·상해 사건으로 처리되면서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행위 태양이 그대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소년보호사건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고자 서울소년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와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부분이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는가였습니다. 서울소년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행한 행위 부분을 명확히 분리해 소명하였습니다. 가담 정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전체 결과가 무겁게 귀속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호처분의 수위였습니다. 피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점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기에, 서울소년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학업 상황, 가정 환경,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의지 등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되는 요소들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호자의 감독·교육 의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소년범죄전문변호사는 보호자가 직접 수강명령 등 특별교육을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강조하고, 가정 내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심리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보호소년에게 형벌이 아닌 교육 중심의 처분이 적정함을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그중에서도 비교적 경한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과 3호 처분(수강명령 40시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보호자에게도 수강명령 8시간이 부과되어, 가정 내 교육과 감독을 통한 재발 방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의뢰인의 향후 학업과 사회생활에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교육 중심의 교정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만 14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소년사건의 경우,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므로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달리 심리기일에서 판사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므로, 의견서 제출뿐 아니라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는 적극적 변론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가 상해 혐의로 입건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이 우선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1호)이나 수강명령 등 교육 중심의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보호처분이 더 무거워지나요?

피해자가 어릴수록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가담 정도, 반성의 정도, 보호자의 감독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서울소년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 범위를 정확히 정립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입증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1호와 3호는 어떤 처분인가요?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1호는 보호자 또는 이를 대신할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고, 3호는 사회봉사명령에 해당합니다(수강명령은 2호). 두 처분 모두 비교적 경한 보호처분으로 분류되며,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서울소년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소년법
양형 기준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 기준
관련 절차
소년보호사건 심리 절차, 의견서 제출 및 심리기일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