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벌이 아닌 교육 중심의 보호처분 1호와 3호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소년은 방과 후 수업 시간 전후로 같은 또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학교폭력으로 비화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혐의사실과 보호소년이 실제로 행한 행위 사이에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장기 보호관찰(4호·5호),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어느 하나를 결정으로써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처분 상호 간에 일부 또는 전부를 병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이 결합되어 부과됩니다. 1호와 3호 처분은 소년원 수용이 아닌 사회 내 교육·감호 중심의 처분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평가됩니다.
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은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으로, 같은 학년 또래 학생과 사이에 갈등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연도 학기 중 방과 후 수업 전후 시간대에 피해 학생을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학교 측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을 거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송치된 혐의사실에는 보호소년이 실제로 행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행위 횟수와 정도 또한 실제 사실관계와 일부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보호소년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되,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가중되어 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사건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송치된 혐의사실과 보호소년이 실제로 행한 행위 사이의 불일치를 어떻게 정리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소년사건전문변호사는 보호소년 및 보호자와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일자별, 장소별로 행위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시간표, 방과 후 수업 일정 등을 토대로 폭행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시간대와 보호소년의 실제 동선을 대조하여, 인정할 수 있는 행위와 인정할 수 없는 행위를 분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정리한 의견서를 심리 전에 제출하여, 판사가 사건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가 정확히 인식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호소년에 대해 형벌적 색채가 강한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처분이 아닌, 교육과 감호 중심의 경한 처분이 부과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소년사건전문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초범인 점, 가정 내 보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가 향후 보호소년의 행동 교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도록 조력하였고, 보호소년 본인의 반성문과 재발방지 계획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리기일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소년사건전문변호사는 심리에 직접 출석하여 보호소년의 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보조하였고, 인정할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소년이 과도하게 위축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시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호자 감호위탁(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과 수강명령 40시간(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 계열의 교육·사회봉사 명령)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보호자에게도 8시간의 특별교육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소년원 송치나 장기 보호관찰 등 보호소년의 학업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보호자의 책임 아래 교육 중심으로 행동을 교정해 나가도록 하는 경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보호소년이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된 점, 형벌적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이나 또래 간 폭행으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된 경우, 송치된 혐의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행위 일자, 장소, 횟수, 정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하고, 어떤 처분이 부과되는지에 따라 학업 지속 가능성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심리 전 단계부터 의견서 제출과 양형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사건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친구를 때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송치된 혐의사실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데,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다툴 수 있나요?
보호처분 1호와 3호는 어떤 처분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소년법, 형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양형 기준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결정 기준
- 관련 절차
- 소년보호사건 송치 절차, 소년부 심리 절차, 보호처분 결정 및 항고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