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 권유에 속아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로그인 비밀번호, 계좌인증번호를 알려준 사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의심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범죄에 계좌가 이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수사기관의 입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영역이며,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대출 심사를 위한 거래실적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의뢰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로그인 비밀번호, 계좌인증번호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의 일환이라고 믿고 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가 의뢰인 계좌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금융거래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 즉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구성요건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소를 요구하므로, 이 부분 인식이 부정되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대응 논리로 로엘법무법인 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반적인 대출 상담의 연장선에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대출을 빙자한 사기 수법에 속은 피해자의 지위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접근매체 제공에 따른 어떠한 대가도 약속되거나 수수된 바 없다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범죄 가담 사례에서 확인되는 금전적 유인이 부재함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대출이 필요했던 경제적 상황 자료,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에 비추어 대출 심사 명목으로 정보를 요구받았다는 정황, 대가 수수 내역이 전혀 없는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속아 정보를 알려준 것임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사건은 검찰 송치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다투어 초기 단계에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로서, 입건 단계에서의 조기 대응이 가지는 의미가 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대출, 아르바이트, 가상자산 거래 등을 빙자한 접근매체 요구에 응한 경우라도, 본인이 속았다는 점과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송치 여부 및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부터 마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과 소명자료를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뿐인데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단순히 정보를 알려준 행위라도 인터넷뱅킹 사용이 가능한 정보 일체를 제공한 경우 접근매체 대여 또는 전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인식 부존재를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에 계좌가 이용된 경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데도 입건되나요?

수사기관은 계좌 명의인을 일단 입건하여 고의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속아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통화 내역, 문자, 경제 상황 등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오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나요?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지 않고 수사가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검찰의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결정 이후에도 추가 대응이 필요한지 마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사기·횡령 범죄군 참고)
관련 절차
경찰 수사 단계 불송치결정 절차,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