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라는 높은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약식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수치가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던 만큼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수치 0.181%는 위 구간의 상한에 근접한 수치로, 통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확인되었고, 단순 단시간 운전이 아니라 일정한 주행거리가 있었던 점이 양형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재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0.181%라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일정 주행거리가 결합되어 양형이 상향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어떻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의 양형을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해당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 일회성 행위임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다수의 탄원서,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생계 곤란 등 양형에 유리한 개인적 사정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과 의뢰인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 과정에서 일관되게 강조하여, 단기 자유형보다는 재산형이 적정하다는 양형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라는 높은 수치가 확인되었음에도, 재판부가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약식벌금형을 선고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0.18%를 초과하는 음주수치는 단기 자유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형 자료의 입체적 구성과 일관된 반성 태도 입증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더라도 0.18%를 초과하는 경우 자유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반성문, 탄원서, 재발 방지 교육 이수, 가족관계 및 생계 자료 등 양형 자료를 구조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속 당시 주행 경위, 주행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양형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가 0.18%를 넘으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음주운전 초범인데도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가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교통범죄 -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