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아동학대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노상에서 상대방과 그 자녀를 향해 가정교육 방식에 관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에 아동이 포함되어 있어 아동학대 혐의까지 함께 검토되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일부 구성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법성 조각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부분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10명 이내의 사람이 지나다니는 노상에서 상대방 및 상대방의 자녀에게 가정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발언 직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발언 당시 현장에 자녀가 함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초기 단계부터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고의를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공연성에 관한 기존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의 인적 구성, 청자의 수, 전파 가능성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할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발언 경위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사 공연성과 고의가 인정될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사적 보복이나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에 해당함을 주장하였고, 형법 제310조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의 직접 대상과 발언 내용의 성격을 분석하여, 해당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아동학대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일견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보이는 사안이라도 공연성, 고의, 위법성 조각사유 등 각 요소를 다층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며, 이번 사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형사절차 초기에 의혹을 해소한 결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노상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 발언 장소의 인적 구성과 청자의 수, 전파 가능성 등을 토대로 공연성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발언 현장에 미성년자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아동학대 혐의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언의 직접 상대방과 내용의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여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길거리에서 몇 사람이 듣는 가운데 한 말도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사실을 말한 것인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자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부모에게 한 말이 아동학대로 문제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아동복지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단계 의견서 제출, 불송치 결정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