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및 집행유예를 면하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상당량의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달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까지 존재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 수치(0.08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면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통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소주 2~3병가량을 음주한 뒤 일정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신호대기 상황에서 잠이 들어 주변 신고로 적발되었고,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술자리 종료 직후 여러 차례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부득이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된 우발적 정황이 존재하는 점, 음주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그동안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음을 증명하는 호출·이용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본 사건 이후 음주 환경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차량 처분 검토 등 재범 차단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벌 수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사정들을 양형기준상의 일반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로 재구성하여 변론서면에 반영하였고,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가족 등 형 집행 시 발생할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고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자유형 선고가 우려되던 사안에서, 운전 경위에 관한 정황 소명과 진지한 반성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양형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적발된 경우,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자유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면 무조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나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었는데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배차가 되지 않아 부득이 운전한 경우 참작이 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교통범죄)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약식명령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