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ATM기기에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도왔는데, 이후 지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체포되면서 함께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인출 행위가 접근매체의 양수·대여·보관·전달·유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체크카드·통장·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자체를 양수하거나 대여·보관·유통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며, 단순히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사실행위만으로 곧바로 동 조항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변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ATM기기에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카드들이 어떤 경위로 지인의 손에 들어왔는지, 그 인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위법한 자금 흐름과 연결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단순 심부름 차원에서 인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지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었고, 의뢰인 역시 공범 내지 접근매체 보관·전달·유통 행위자로 의심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 단계에서 본인의 행위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해야 할 위험이 있었기에, 곧바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ATM 현금인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수, 대여, 보관, 전달, 유통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체크카드를 자신의 소유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대가를 약속받고 카드 자체를 빌린 것이 아니며, 인출이라는 일시적 사용 행위에 그쳤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접근매체에 대한 사실상 지배·관리권을 의뢰인이 보유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및 위법성 인식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카드의 출처, 명의자와 지인의 관계, 인출 자금의 최종 귀속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 단순한 심부름의 외관에 머물렀다는 점을 진술 일관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인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유통·전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정황 자료를 제시하면서, 객관적 행위 태양과 주관적 인식 모두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대응 절차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에 휘말리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고, 조사 직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위 쟁점별 법리와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접근매체 관련 범죄에서 단순 심부름형 인출 행위와 보관·전달·유통 행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관한 법리 해석을 의견서에 반영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혐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조사를 받은 지인이 정식으로 입건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났다는 점은 형사절차의 부담을 조기에 종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본 사례는 접근매체 관련 사건에서 단순 인출 심부름과 접근매체의 양수·대여·보관·전달·유통 행위를 구분하는 법리적 다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실무 포인트

지인의 부탁으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카드를 잠시 보관한 경우, 본인은 단순 심부름이라 생각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의 접근매체 보관·전달·유통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출석 전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근매체 관련 범죄는 행위 태양 자체가 단순해 보여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채 위법 영역에 들어설 수 있고,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 방향을 좌우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지인의 부탁으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ATM에서 현금만 뽑아준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하나요?

단순히 현금을 인출해주는 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의 접근매체 양도·양수·대여·보관·전달·유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카드 보관 기간, 대가 수수 여부, 인출 자금의 흐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보관·전달·유통 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받아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접근매체 관련 사건은 진술 초기 단계의 일관성과 자금 흐름에 대한 인식 여부가 처분 방향을 좌우합니다. 출석 전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카드 취득 경위, 인출 횟수, 대가 수수 여부 등을 정리하고 변호인 동석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인가요?

불송치결정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거나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있으면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이후에도 후속 절차에 대비한 법리 정리가 필요하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종국적 종결까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절차
경찰 수사 단계 변호인 동석 조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