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2호, 8호 전학 처분 및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이 자신의 사진을 합성하여 온라인상에 무단으로 유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가해 측이 별도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 상황에서, 피해 사실의 중대성과 가해 행위의 악질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은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판정 점수에 따라 조치 수위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 합성·유포 행위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신체적 폭력 못지않게 중한 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며, 8호 전학 처분은 판정 점수가 상위 구간에 해당할 때 부과되는 무거운 조치에 속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던 중, 자신의 얼굴 사진이 부적절한 형태로 합성되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수집한 뒤 이를 합성한 이미지를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였고, 해당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겪었으며,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였고, 이에 가해학생 측에서도 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변론하기 시작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사진 합성 및 온라인 유포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그 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심의위원회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가해학생 측 대리인은 행위의 경중을 축소하거나 우발적 행동으로 평가받기 위한 주장을 펼쳤으나,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진 합성·유포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학교폭력 정의 규정과 제17조의 조치 기준을 근거로, 본건 행위가 심각성·고의성·지속성 평가 항목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미지 유포는 한 번 확산되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구체적 양상과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정리한 상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미친 영향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심의위원들이 본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8호 전학, 그리고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8호 전학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서 정한 조치 중 비교적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며, 가해학생이 의뢰인과 같은 학내 공간에서 더 이상 마주치지 않게 됨으로써 의뢰인의 2차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가해 측이 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한 사안임에도 무거운 조치가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사진 합성·유포와 같은 사이버 학교폭력은 증거 확보와 행위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이 발생한 즉시 게시물 화면 캡처, URL 보존, 확산 경로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심제에 가까운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의견서 작성과 직접 출석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가해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측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균형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사진을 합성해서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가해학생 측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피해학생 측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에 불복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가해학생 조치 결정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