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퍼센트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실제로는 운전을 마친 뒤 차량 내에서 양주를 마신 정황이 있었습니다. 결국 운전 당시 음주 상태였는지 여부, 즉 음주와 운전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측정치는 0.133퍼센트로, 그대로 인정될 경우 법정형의 상단까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한 후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여 차량을 정차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차량 내에서 별도로 양주를 섭취하던 중 외부에서 신고가 접수되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퍼센트로 나타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단순 수치만으로는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음주 시점이 운전 종료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부였습니다. 음주측정 수치 자체가 부정되지 않더라도,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운전을 모두 마친 뒤 차내에서 음주가 이루어졌다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 행위와 음주 상태 사이의 동시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히 적발 시점의 측정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를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음주 시점이 운전 이후라는 합리적 사정이 있다면 검사 측이 이를 배제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증책임 구조를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차량의 정차 시점, 음주 경위, 적발까지의 시간 흐름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주류, 적발 시점의 정황, 의뢰인의 동선 등을 종합하여 운전 당시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자료의 결합을 통해 혐의의 근거를 좁혀가는 변론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 측정 수치만으로 유죄 추정이 강하게 작동하는 음주운전 사건 특성상, 운전과 음주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정밀하게 다투어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운전 종료 후 차량 내에서 별도로 음주한 경우, 적발 당시의 측정 수치만으로는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음주 경위와 시간적 흐름을 초기에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임의로 진술을 정리하기보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운전을 마친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셨는데 음주측정에 적발되었습니다. 무조건 처벌받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13퍼센트 정도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교통범죄 - 위험운전)
- 관련 절차
- 형사 수사 절차, 검찰 불기소 처분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