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증거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주택 폐쇄회로 TV 영상녹화 파일에 대한 증거보전청구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반려견과 산책 중 목줄을 하지 않은 타인의 반려견에게 발목 부위를 물려 상해를 입었음에도, 오히려 상대 견주로부터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의 멸실 가능성이 임박해 있어 신속한 증거보전 절차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청구를 함에 있어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85조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반려견과 함께 거주지 인근을 산책하던 중,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채 돌아다니던 타인 소유의 반려견에게 발목 부근을 물려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견주는 사건 경위를 왜곡하여 오히려 의뢰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임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공동주택 단지 내였고, 그 일대에 설치되어 있던 폐쇄회로 TV가 사건 당시의 정황을 그대로 촬영하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 삭제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면 증거가치를 가진 자료를 더 이상 확보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증거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영상녹화 파일에 대한 증거보전청구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서 요구하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증거보전전문변호사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폐쇄회로 TV 영상이 통상 일정 기간만 보관된 뒤 자동 삭제되거나 덮어쓰기되는 운영방식이라는 점, 사건 발생 시점부터 보관 만료 시점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영상이 삭제될 경우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보전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해당 영상자료가 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치를 갖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증거보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대 견주의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 대응만을 하였을 뿐 어떠한 과실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사실관계 도식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폐쇄회로 TV 영상 외에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여, 해당 영상이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닌 무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관계기관과의 협조 절차였습니다. 서울증거보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영상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 등사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임의 협조만으로는 자료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사의 결정을 통한 공식 증거보전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구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필요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증거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주택 폐쇄회로 TV 영상녹화 파일에 대한 증거보전청구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그대로 담은 영상자료를 멸실되기 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무혐의 주장 및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자료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폐쇄회로 TV 영상은 통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영상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증거보전청구 등 보전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가해자로 고소당하는 무고성 형사사건의 경우, 객관적 정황을 기록한 영상·통신기록 등의 확보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증거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보전 필요성과 절차적 요건을 함께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 신분에서도 공판 전에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나요?
반려견에게 물렸는데 오히려 제가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증거보전청구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형법, 동물보호법
- 관련 절차
- 형사 증거보전청구 절차, 증거보전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 수사 단계 피의자 방어권 행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