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음주운전 사건에서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 벌금 7백만 원대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동기들과의 저녁 모임 후 대리운전 호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였던 만큼 실형 또는 고액 벌금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면허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에 해당하여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어려운 구간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으로, 대학 동기들과의 저녁 식사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업무가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시간 제약상 자차를 이용하여 모임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늦은 시간대로 인해 배차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결국 음주 상태에서 직접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퍼센트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였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 또는 고액 벌금형을 피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단속 직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던 통화 기록과 호출 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적법한 귀가 수단을 먼저 강구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단속 당시 자발적으로 정차한 상태였고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위험성의 현실화가 없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적 여건과 반성 태도가 양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다수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 내역 등 객관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구성원의 탄원서,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수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미 시작하였음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정식재판 회부 시 예상되는 양형 부담을 낮추고 약식기소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를 초과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 벌금 7백만 원대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법정형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줄이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 단속 직전 대리운전 호출 기록·이동 동선·정차 경위 등 객관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합니다.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사건이라도, 사고 발생 여부, 운전 거리, 반성 자료, 생계 부양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처분 수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상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사고 유무, 전과, 운전 거리, 반성 태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는 도중에 잠깐 운전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도로 위에서 시동을 걸고 차량을 이동시킨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짧은 운전 거리, 자발적 정차 등 정상참작 자료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정리된 변론이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으로 갈 경우 양형이 더 유리해질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교통범죄)
관련 절차
약식명령 절차, 정식재판청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