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철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SNS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집단적 사이버 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제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단체 메신저 내 비방, 협박성 발언, 체육 시간 중 강요와 성희롱 등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적 언어폭력과 강요·성희롱 행위를 어떻게 입증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끌어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의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집단적 언어폭력, 강요, 성희롱 행위 역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오프라인 폭력과 동일하게 심의위원회 조치 대상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다수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 SNS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지속적으로 비방성 대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의뢰인을 직접 언급하거나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렸고, 협박성 언행에도 가담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체육활동 시간에는 의뢰인에게 부당한 행동을 강요하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오프라인에서의 폭력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언어폭력과 집단적 조롱으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고, 보호자가 학교에 사안을 신고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SNS 단체 채팅방에서의 비방·협박성 발언을 학교폭력으로 명확히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철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대화방 캡처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어떤 발언이 어떤 시점에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표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반복성과 집단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갈등이 아니라 다수의 학생이 가담한 지속적·집단적 사이버 폭력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변 학생들의 진술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체육활동 중 발생한 강요 행위와 성희롱성 발언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철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SNS 폭력과 오프라인 폭력이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동일한 가해학생 집단에 의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임을 강조하였고,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강요와 성희롱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추가 피해 방지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철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심리 상담 기록과 보호자 진술서를 통해 정서적 피해가 실재함을 입증하였고, 심의위원회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함께 요청하여 의뢰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철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한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처분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철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대리인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집단적 언어폭력의 심각성과 강요·성희롱 행위의 연속성을 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단순한 일회성 갈등이 아닌 집단적 사이버 폭력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조치를 결정한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SNS 단체 채팅방에서 발생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증거가 휘발되기 쉬우므로, 대화 내용·게시물·프로필 등을 즉시 캡처하여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강요·성희롱 행위와 사이버 폭력이 동일한 가해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일련의 연속된 학교폭력으로 구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이 적정 처분을 끌어내는 데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철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SNS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조롱과 비방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유통 행위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반복된 비방과 협박성 발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대상이 되므로, 철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제3호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에서의 봉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서면사과(제1호)보다 무거운 조치에 해당합니다.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집단성이 인정될 경우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학생 측의 반성 정도나 화해 노력에 따라 수위가 조정됩니다.

피해 학생이 추가 피해를 우려할 때 어떤 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철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심리 상담 기록과 보호자 진술 등 정서적 피해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보호 조치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 결정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