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성남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2중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퍼센트 이상의 만취 상태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실형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며, 일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비해 형이 무겁게 정해져 있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도 통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로 권고되고,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면 그 이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정상 진행하던 상대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또 다른 차량과 연쇄 추돌하는 2중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퍼센트 이상으로 측정되어 만취 상태에 해당하였고, 상대 차량 운전자들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성남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진 중대 범죄임을 고려하여, 실형 회피와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두 갈래의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성남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에 해당한다는 점, 운전 차량이 의무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 손해 회복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반성문, 탄원서, 보험 가입 자료 등 객관적 입증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고 결과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비록 신호위반과 음주운전이 결합된 사안이지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로 회복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중상해 사고와는 구별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성남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진단서와 치료 경과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의 중대성이 양형 기준상 가중요소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보험 처리 진행 경과를 단계별로 보고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성남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죄명에 해당하지만,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까지 양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혈중알코올농도가 0.15퍼센트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위험운전치상 또는 위험운전치사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고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합의와 보험 처리, 반성 자료 정리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를 다각도로 입증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양형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운전자가 다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별도로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되나요?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되었는데 벌금형으로 끝낼 수는 없나요?
피해자들이 2주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교통범죄 위험운전치사상)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양형 변론, 집행유예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