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항소를 전부 기각하여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10월의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 2인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수회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과를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형량 가중 여부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필요성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제297조) 또는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준강제추행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월에서 2년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 2인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는 한편, 그와 동시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수회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의뢰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형의 가중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과를 구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는 검사가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4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다시 구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어떻게 양형에 유리하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2인 중 1인은 신원이 끝내 확인되지 않아 합의 의사 자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차선책으로 공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의견서와 변론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는 등의 2차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동종 또는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범행 당시 환경과는 전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재직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이 낮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가족 부양 상황을 양형요소로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부모가 오랜 지병으로 노쇠한 상태에 있어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정을 의료 관련 자료 및 가족관계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중형이 부과될 경우 가족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검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10월의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어느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들어 형의 가중과 부수처분 부과를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사유와 재범 위험성에 관한 논거를 받아들여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이는 검사 항소심에서 형량 가중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과라는 불이익 변경 가능성을 동시에 방어해 낸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성범죄 사건에서는 본형의 선고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수처분의 필요성을 다투는 별도의 변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되거나 면제되었던 부수처분이 새로 부과될 위험이 있으므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탁 진행 경위와 피해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검사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준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 함께 문제된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반드시 부과되나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공탁만으로도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항소심 절차,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