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에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전환되어 8백만 원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당의 만취 상태에서 약 20km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치와 주행거리 모두 가볍지 않아 초범임에도 실형 선고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0.18% 수준의 고농도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식기소 및 실형 선고가 검토되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음주 시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사람이었으나, 사건 당일 특정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당의 만취 상태로 약 20km 거리를 주행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비록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전과도 전혀 없었으나, 음주 수치와 주행거리가 모두 무겁다는 점에서 검찰 단계에서 정식기소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정식기소를 막고 구약식 처분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을 감경할 수 있는 정상 자료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와 조사 절차에 적극 협조한 점,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일절 발생하지 않은 점, 평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다는 점을 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의 우발적 경위를 소명하는 진술서,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수강 자료, 가족 관계 및 생계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종 사안과의 양형 형평성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주행 거리가 유사한 사안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를 다수 발굴하여, 본 사안 역시 약식절차로 처리되는 것이 양형 실무에 부합함을 논증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정식재판 청구가 아닌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고, 법원으로부터 8백만 원대 약식명령을 발부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던 사안에서 검찰 단계에서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고 벌금형으로 종결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의 음주운전은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초범이더라도 수치와 주행거리에 따라 정식기소 및 실형 위험이 존재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부터 구약식 처분을 목표로 한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정황은 막연한 진술이 아니라 대리운전 결제 내역, 교통카드 사용 이력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때 설득력이 커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가 0.18% 정도로 높으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찰의 구약식 처분을 받으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우발적으로 한 음주운전이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교통범죄 - 음주운전)
- 관련 절차
- 형사 약식절차, 정식재판 청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