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과 시비가 붙어 피해학생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거쳐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으나 촉법소년 연령은 아니었기에, 사안의 진행에 따라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전과가 남을 위험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흔히 단순폭행으로 불리는 행위라 하더라도 정식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호(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 처분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년 형사사건에서는 보호처분으로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교 내에서 동급생과 사소한 다툼이 발생하면서 피해학생의 얼굴과 뺨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아니었으나 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보호재판 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학교에서는 별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정식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 절차 내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의 수위 또한 비교적 가벼운 1호·2호 수준으로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삼아,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피해학생에게 보내는 사죄편지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보하여, 위원들이 의뢰인의 반성 정도가 높다고 평가한 부분을 발췌·강조하는 방식으로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외부 위원회의 객관적 평가는 소년부 판사가 의뢰인의 태도를 판단함에 있어 신뢰도 높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계획적이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본 사건이 의뢰인의 평소 성향에서 비롯된 계획적·상습적 범행이 아니라 또래 간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의견서에 명시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향후 재범 방지에 대한 환경적 담보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이 의뢰인을 책임지고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탄원서 등 정상관계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보호자에 의한 감호와 교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및 제2호(수강명령)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촉법소년이 아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어린 나이에 전과가 남을 위험이 있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풍부한 정상자료로 입증함으로써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보호처분으로 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어 전과가 남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소년보호 절차로의 이송 및 보호처분 수위 경감을 동시에 염두에 둔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성문·사죄편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탄원서 등 객관적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생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를 때려 폭행으로 고소당했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폭행죄(형법 제260조)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으로 회부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처분 결정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성의 진정성, 범행의 우발성, 보호자의 선도 가능성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반성문,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의 핵심 영역입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는 어떤 내용인가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보호자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고, 제2호는 일정 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 모두 보호처분 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에 해당하며, 신병이 구속되거나 시설에 송치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방식입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소년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폭행)
관련 절차
소년보호재판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