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김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인력파견 용역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사기 고소 사건에서 경찰 단계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인력파견을 받기 위해 파견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 당시 편취의 고의와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용역대금 사기" 또는 "거래 사기"로 통칭되는 유형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피의자에게 대금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성립 여부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사업장 운영을 위해 한 인력파견업체에 인력파견을 요청하고 정식으로 파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인력을 공급받으며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중, 의뢰인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자금 흐름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부 용역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인력파견업체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비슷한 시기 다른 인력파견업체로부터도 유사한 내용의 사기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으며, 그 사건은 이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김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력파견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정상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대금 지급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고, 일정 기간 실제로 대금을 지급해 온 거래 이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대금이 지급되지 못한 것은 의뢰인의 귀책이 아니라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자금 경색이라는 외부 요인 때문이었음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진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주장의 객관적 뒷받침이었습니다. 김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변명에 그치지 않고, 제3자의 불법행위 및 자금 흐름 차단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록, 대화내역, 계좌 이체내역 등 다종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첨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미지급 시점 이후에도 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과, 변제 불능 상태가 계약 체결 이후 사정변경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유사 사건의 처분 결과를 활용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김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일한 시기에 다른 인력파견업체로부터도 유사한 구조의 사기 고소를 당하였으나, 해당 사건은 이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본건의 사실관계 및 자금 사정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맥락에 있다는 점을 비교·정리하여, 본건 역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해야 함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김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 측이 처음부터 다수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에서 방어가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계약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 미지급 사유가 제3자의 불법행위라는 외부 요인에 기인하였다는 점, 유사 사건에서 이미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거래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고소 사건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의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거래 이력, 자금 상황 자료, 미지급 경위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유사한 사실관계로 별도의 고소 사건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처분 결과가 나온 경우, 그 처분 내용을 본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현출하여 판단의 일관성을 주장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김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거래 상대방에게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했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조건 처벌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책임의 문제일 뿐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고의 여부를 판단하므로, 김포형사전문변호사 등 형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다른 고소 건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는데, 이런 사정도 도움이 되나요?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의 별건에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본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김포형사전문변호사는 별건의 처분 이유와 본건 쟁점의 동질성을 비교·분석하여,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일관된 판단을 이끌어내는 변론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인의견서는 언제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능한 한 경찰 조사 초기 단계, 즉 피의자신문 전후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의 심증 형성 초기에 의뢰인의 입장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현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김포형사전문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시점을 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