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비교적 경한 수준의 조치인 2호 및 4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동급생들로부터 장기간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중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와 가해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가해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치의 유형은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 9단계로 구분되며, 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판정하여 점수에 따라 조치 호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 동급생 무리로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동급생들의 지속적인 언행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특정 시점에 이들을 향해 강한 언어로 응수하였고, 이를 문제 삼은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학교는 사안 조사를 거쳐 사건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뢰인은 동급생들에 대해 언어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 신분으로 심의 절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심의위원회 절차 전반에 대한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오히려 장기간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쌍방성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순한 변명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주변 동급생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평소 동급생들이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담긴 대화 녹취록과 메신저 기록 등을 정리하여 따돌림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양상이었음을 시간순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언어폭력 발언이 일방적 가해인지, 아니면 피해 상황에서의 방어적 대응인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와 직전 상황, 발언의 맥락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따돌림 가해 행위에 대한 즉각적 반응으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는 단순 응징이 아니라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을 가지는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상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의 고의성·지속성 항목에서 의뢰인의 행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수위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향후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출석정지(6호) 이상의 중한 조치는 의뢰인에 대한 과도한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심의위원들 앞에서 변론하며, 선도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 범위 내에서 처분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제4호 사회봉사 조치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 학교생활과 진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한 조치는 피하면서, 따돌림의 피해자이기도 했던 의뢰인의 사정을 일정 부분 심의위원회에 반영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쌍방 다툼이 있거나 따돌림 피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대응한 사안인 경우, 평소의 따돌림·괴롭힘 정황을 보여주는 진술서, 메신저 기록,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사안 조사 단계부터 진술 내용이 그대로 처분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가 욕설로 응수한 경우에도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상 언어폭력은 가해 행위에 포함될 수 있어, 따돌림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응수 과정에서의 발언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시기, 맥락,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면 조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따돌림 피해 사실과 방어적 성격을 함께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2호, 4호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일부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 그 기재 기간과 졸업 시 삭제 여부는 조치 호수와 사후 이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치 단계부터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의위원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가해학생 측은 조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고, 피해학생 측 역시 별도의 불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에서는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와 진술이 그대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