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인정받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급 내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조롱과 시비, 물건 갈취, 신체적 위협 등을 당해온 피해학생이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친구 사이의 장난이었다며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까다로운 상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이 규정되어 있으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판정하여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해학생과 같은 학급에서 학교생활을 하던 중, 가해학생으로부터 평소 조롱하는 말투로 지속적인 시비를 당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해학생의 행위는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의뢰인의 소지품을 빼앗는 행위,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 사건으로 신고를 진행하였으나, 가해학생 측은 모든 행위를 친구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부인하였고, 의뢰인 측은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단순한 친구 사이의 장난인지, 아니면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부 확보해 둔 녹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발언의 맥락과 빈도, 어조, 의뢰인이 받은 심리적 압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의 발언이 일회적 농담이 아니라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괴롭힘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섭되는지에 대한 법리 판단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동법 제2조의 학교폭력 개념, 즉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모욕, 강요,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는 규정을 토대로, 의뢰인이 당한 조롱, 소지품 갈취, 신체적 위협이 각각 모욕, 강요, 협박에 해당함을 조문 단위로 대응시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 측이 내세운 장난 항변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의 진술서, 주변 학생들의 목격 정황, 녹취록상 드러나는 일방적 권력관계를 종합하여 쌍방향적 장난이 아니라 일방적 가해 행위라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아내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조치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며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던 상황에서, 단편적인 녹취 자료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법리적 포섭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해 낸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 측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며 부인하는 경우, 녹취·문자·SNS 메시지 등 단편적 자료라도 시간순으로 정리해 반복성과 일방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진행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신고 직후부터 증거 확보와 진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 여부와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친구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피해학생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처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조치처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