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 처분과 2호 처분(보호소년 교육 40시간), 부친 교육 8시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포함된 SNS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적었던 만큼,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변론 전략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이 우선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 처분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행의 정도와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감호 능력 등을 종합하여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른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던 SNS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향해 모욕적인 표현과 함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였던 까닭에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강도를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의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보호처분의 수위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적었던 사건이었던 만큼, 부인 전략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가능성을 입증하여 가장 경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제출하여 사후적인 태도 변화를 구체적으로 드러냈고, 부모님과 학원장, 학원강사 등 의뢰인을 가까이서 지켜본 주변인들로부터 받은 다수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교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상담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사실을 강조하고, 해당 센터의 소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의 경솔했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보호자인 부친 역시 자녀의 감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여, 가정 내 보호 환경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음을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 처분과 2호 처분(보호소년 교육 40시간), 부친에 대한 교육 8시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비교적 낮은 단계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설 수용이 수반되지 않고 의뢰인의 학업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이 처분 수위 완화에 기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SNS 단체 대화방이나 메신저에서의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 반복 송신)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된 경우, 반성문·사과문·탄원서·심리상담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시기적절하게 제출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인에게 욕설이나 위협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2호 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기준
- 관련 절차
- 소년보호사건 심리 절차, 소년부 송치 절차, 보호처분 이행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