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징역 5년 구형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고, 상습협박 부분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였던 망인의 친정 측으로부터 상습협박을 비롯한 여러 죄명으로 고소되어 1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로 시작된 항소심부터 본 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부부싸움 과정에서의 발언이 형법상 협박죄에서 요구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5조는 상습으로 협박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습협박이 인정되면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부부싸움 중 일시적·감정적 발언이 모두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망인과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혼인생활 중 다툼이 반복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망인 측 친정으로부터 의뢰인이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발언을 해왔다는 취지로 상습협박 혐의가 포함된 다수의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상습협박과 사자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사 측이 항소하면서 징역 5년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부부싸움 과정에서 망인에게 한 발언이 형법 제283조에서 정한 협박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형법 제285조에서 정한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망인에게 "이혼하겠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 발언이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협박죄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습성 판단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망인 사이의 혼인생활 중 있었던 대화의 전후 맥락, 다툼이 발생한 구체적인 정황, 발언의 빈도와 강도 등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재구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측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정황상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어야 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인정한 일부 혐의에 대한 양형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모친과 지인들의 탄원서, 의뢰인의 갱생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검사 측의 가중처벌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측의 징역 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1년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상습협박과 사자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 또한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부터 사건을 인수하여 1심에서 형성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시 정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부부싸움 과정의 발언을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관철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부부싸움 중 감정적으로 나온 발언이 협박죄로 고소된 경우, 발언의 전후 맥락과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위험이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의 변론 전략을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부부싸움 중 "이혼하자", "헤어지자"라는 말이 협박죄가 되나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싸움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나온 이혼 의사 표현은 일반적으로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기 어렵지만, 발언의 횟수와 맥락, 부수된 행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나요?

검사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항소심은 1심 증거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1심 판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추가 자료와 법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습협박은 일반 협박과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285조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상습성 판단은 협박 행위의 반복성, 시간적 간격,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그 입증 책임은 검사 측에 있으므로 변론 단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폭력범죄 협박죄)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항소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