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오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쇼핑몰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운영자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게시글이 사실에 기반한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보다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온라인 쇼핑몰의 게시판에 본인이 직접 겪은 경험과 이에 대한 의견을 담아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확인한 쇼핑몰 운영자는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단계부터 게시글이 본인의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것이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오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게시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명예훼손의 고의를 넘어 가해 의사 또는 목적, 즉 비방의 목적이 별도로 요구됩니다. 오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게시 동기가 동일한 거래 경험을 한 다른 소비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한 것이었던 점,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이 공익적 제보 또는 의견·평가의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법리상 표현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정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비방 목적 부재를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게시글의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오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 내역, 대화 기록,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게시글의 핵심 내용이 실제 경험에 부합하고, 일부 표현은 평가적 의견에 해당하여 진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음을 표현 하나하나를 분석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오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해당 게시물이 비방의 목적보다는 의견 또는 평가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인터넷 공간의 파급력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비방 목적과 허위성 모두를 부정받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온라인 게시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 게시글의 작성 동기와 공익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비방 목적 부정의 핵심입니다. 작성 당시의 정황,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거래 내역, 메시지, 사진 등)를 초기에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사안에 따라 합의 전략과 혐의 부인 전략 중 어느 쪽이 적절한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오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을 인터넷에 후기로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사실을 적은 것도 처벌받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있어 진실한 내용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오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 동기와 공익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과 일반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고, 비방의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인터넷 공간의 전파성을 고려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서는 오산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비방 목적과 공익성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인가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에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구할 수 있으므로 완전한 종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오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일관되고 체계적인 진술과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향후 절차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