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방과 전화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차량에 보관 중이던 손도끼를 들고 상대방의 차량을 부술 듯한 동작을 취해 위협한 사실로 재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이라는 죄질과 더불어 선고기일 직전까지 별다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변론 전략 수립이 관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와 달리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는 가중요소가 있어 벌금형 선고가 제한적이고 실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특수협박은 기본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에서 3년이 권고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임대차보증금 정산 및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상대방과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을 직접 찾아갔고, 차량 안에 있던 손도끼를 손에 든 채 상대방의 차량을 가리키며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판결 선고 직전 단계까지 공탁이나 합의 등 양형에 유리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추가 양형자료를 어떻게 재판부에 제출할 것인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즉시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해 온 정황, 공동으로 부담하였던 임대차보증금을 단독으로 사용한 사실, 사건 발생 전후로 의뢰인에게 욕설 등을 한 점 등 갈등의 발단과 진행 과정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측면이 있음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조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합의 협상을 병행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아울러 손도끼라는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음에도 실제로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지는 않았다는 점, 차량 손괴 등 재산상 피해로도 이어지지 않은 점을 양형 변론의 핵심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죄 인정에도 불구하고 검사 구형보다 낮은 수준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피해 정황 등을 종합하여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사공탁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으나 실제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등 변호인이 적극 피력한 양형요소를 폭넓게 반영하였습니다. 변론종결 후 단계에서 변론재개 신청을 통해 양형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합의까지 이끌어낸 점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만으로도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므로, 흉기나 도구를 손에 든 채 위협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단순 협박이라고 가볍게 보지 말고 초기에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거나 선고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변론재개 신청, 형사공탁, 합의 등 추가 양형요소 확보가 가능하므로, 늦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흉기를 직접 휘두르지 않고 들고 있기만 해도 특수협박이 성립하나요?
선고기일이 임박했는데 아직 공탁이나 합의를 못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피해자와 갈등의 원인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 이런 사정이 형량에 반영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폭력범죄 - 협박범죄)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변론재개 신청, 형사공탁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