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학이나 퇴학 등 중대한 조치 없이 사회봉사 20시간과 특별교육 이수 등의 비교적 경한 처분만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성 관련 사안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교육청의 기조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으나, 사건 경위와 학생 간 관계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구성한 변론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 9가지 조치 중 어느 하나(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제9항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유형의 학교폭력은 성 관련 사안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중한 조치(제8호 전학, 제9호 퇴학)가 권고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 대응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내에서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그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신고되었고, 해당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성 관련 학교폭력으로 분류되어 교육청과 심의위원회가 엄격한 기준으로 처분 수위를 검토하는 분위기였고, 피해학생 측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강경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사건 발생 경위, 촬영 당시의 정황, 의뢰인과 피해학생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안의 민감성으로 인해 이러한 주장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면 곧바로 전학 또는 퇴학에 준하는 중대 조치로 이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의 전 과정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촬영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즉 행위의 동기·경위·정도가 전학·퇴학 등 중대 조치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규정한 9가지 조치는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목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가지는 비난가능성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 재발 방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학생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평소 관계,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 경위, 촬영 행위 전후의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해학생의 주장 중 객관적 자료나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을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안의 실제 경위를 충실히 재구성하여 심의위원들의 균형 잡힌 판단을 유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대변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을 자발적으로 단절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한 가족 차원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이 규정한 의견진술 기회에서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부과 가능한 조치 중 의뢰인의 선도·교육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심의위원들의 판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좁혀나갔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4호(사회봉사 20시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학생 특별교육 10시간,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불법촬영 유형의 학교폭력 사안에서 통상 우려되는 제8호 전학 또는 제9호 퇴학과 같은 중대 조치는 부과되지 않았고, 학적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선도·교육적 조치 중심으로 처분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불법촬영 등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사안의 구체적 경위와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의견서 작성과 사실확인서 확보가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로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 내에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경우 반드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게 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 처분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