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경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죄가안됨, 혐의없음)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용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업무 수행의 정당성과 손괴 고의의 부존재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죄 모두 행위자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며, 정당한 업무수행 또는 권한 있는 출입과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 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용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주하는 공간 내부에 출입하여 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시설물의 설치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 것이 아니었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관리 권한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출입을 주거침입으로, 시설물 관련 행위를 재물손괴로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곧바로 경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경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공용시설물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점, 의뢰인에게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 오히려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 및 설치를 위한 작업이었던 점을 구체적인 업무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손괴라고 주장되는 부분이 실제로는 정상적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사정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형법 제366조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주거침입의 위법성 여부였습니다. 경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용시설물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의 목적으로 출입하였다는 점, 출입 경위가 통상적인 관리 업무 절차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침입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정황 증거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경남형사전문변호사는 시설물 설치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지 않은 점,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한 악의적 대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을 정리하여,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개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경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죄가안됨) 결정을, 주거침입 등 관련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및 기소 이전 단계에서 형사절차가 종결된 결과로, 의뢰인이 더 이상 형사재판의 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정당한 업무수행이라는 사실관계와 법리적 평가를 명확히 전달한 변론 전략이 주효한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관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출입이나 시설물 관련 행위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업무 권한과 작업의 정당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는 모두 고의범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고의의 부존재와 정당한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물건이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로 고소당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업무를 위해 다른 사람의 공간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제319조 주거침입, 제366조 재물손괴)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재산범죄, 손괴 등)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단계 피의자 조사,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