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증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형사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진술한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고발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증언 내용이 실제로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습니다.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할 뿐 아니라,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진술하였다는 주관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별도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의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증인으로 소환되어 선서한 뒤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 중 일부가 과거 고소인조사 당시 작성된 조서의 기재와 다르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죄를 범하였다는 취지로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서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법정 진술이 형법 제152조 제1항이 정한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위증죄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성립하므로, 단순히 과거 조서와 법정 진술 사이에 외형적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유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 변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과거 고소인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중 일부는 수사관의 오인으로 인해 조서에 부정확하게 기재된 부분이 있었고, 이를 의뢰인이 일부 정정하기는 하였으나 고소장 자체가 허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고소인조사 당시 수사관과 나눈 모든 대화가 조서에 그대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서 기재만을 기준으로 법정 진술과의 차이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법정에서 한 증언은 자신이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었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진술 경위와 조서 작성 과정의 정황, 증인신문 당시의 신문 사항과 답변의 맥락, 과거 조서 기재와 법정 진술의 차이가 발생한 합리적 이유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위증죄에서 요구되는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진술 내용 자체도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각도로 부각하여 수사기관이 혐의 인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이후 검찰의 별도 처분이나 재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의뢰인은 형사 절차의 부담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증 혐의는 진술의 객관적 허위성과 주관적 고의가 함께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특수성이 있는바, 초기 단계부터 진술 경위와 조서 작성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한 점이 유리한 결론을 이끄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과거 수사기관 조서와 법정 증언 사이에 외형적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위증죄 고발을 당한 경우, 조서 자체의 작성 경위, 정정 여부, 조서에 누락된 대화 부분 등을 함께 살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초기부터 부각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위증 혐의는 진술 경위와 맥락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과거 수사기관 조서와 법정 증언 내용이 다르면 곧바로 위증죄가 성립하나요?
위증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어느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모해위증죄와 일반 위증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증·증거인멸 범죄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