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장난과 욕설 등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심의 대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친구 사이의 일상적 상호작용이 피해 학생 입장에서 괴롭힘으로 받아들여진 사안이었기에, 행위의 고의성과 강제성 유무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의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학교폭력의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령에 따라 조치없음 결정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급 친구와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일상적으로 어울리던 학생이었습니다. 두 학생 사이에 오간 장난, 농담, 욕설 등이 일정 기간 누적되던 중, 상대 학생이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하여 학교 측에 신고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다수의 사안이 한꺼번에 문제로 제기되었기에 의뢰인 측은 개별 사안마다 맥락과 경위를 입증해야 했고, 친구 사이의 표현이 학교폭력으로 평가되는 경계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의는 해당 연도 내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동에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만한 고의성과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신고된 사안을 사안별로 분리하여 시기, 장소, 당시 두 학생의 관계와 분위기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상대 학생이 평소 친밀하게 어울려 온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과 양측의 일상적 상호작용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된 발언과 행동들이 일방적 가해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친구 사이에서 통용되던 표현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사안별로 강제성 요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행위 당시의 맥락, 상대 학생의 즉각적 반응, 사후의 관계 유지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일부 표현이 부적절했을 수 있더라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부과할 정도의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신고된 사안에 대한 의뢰인의 행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한 조치를 부과할 만한 고의성과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우려에서 벗어나 의뢰인이 학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된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친구 사이의 장난이나 농담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경우, 사안별로 행위 당시의 맥락과 강제성·고의성 유무를 분리하여 소명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는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신고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자료 정리와 의견서 작성을 준비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친구 사이의 장난이나 욕설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행위 유형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친구 사이의 표현도 피해 학생이 고통을 느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고의성, 강제성, 지속성, 양 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므로,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안별 맥락을 충실히 소명하면 조치없음 결정도 가능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 9가지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복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조치 수위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직결되므로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신고된 각 사안에 대한 당시의 정황, 양 당사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할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자료 정리 방향과 의견서 작성 전략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