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사안과 피해 사안 모두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고, 동시에 상대방 학생에 대해서는 1호 및 2호 조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학생 사이에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오갔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쌍방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회부된 사건이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전형적인 쌍방 학폭 분쟁으로, 방어권 행사 전략의 정교함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의 9단계로 구성되며,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가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학교폭력으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없음 결정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양측 사이에 언어적·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양측 모두 상대방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쌍방 신고가 이루어졌고,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쌍방 신고 사건의 특성상 가해와 피해가 한 사건 안에 동시에 존재하여, 의뢰인은 가해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방어를, 피해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사실 입증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상반되어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재구성이 결과를 좌우할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 사안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신고된 가해 행위가 실제로 의뢰인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또는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향해 가해 행위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측 진술의 모순점과 시간적·장소적 정황을 분석하여 가해 사실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사안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 사실을 단순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피해 발생 경위, 피해자(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주변 정황 자료, 객관적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리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쌍방 신고 사건에서는 한쪽의 피해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 입증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한 후 학교폭력 해당성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 절차에서의 직접 대응이었습니다.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학폭위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였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응하면서 정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진술을 보강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사안과 피해 사안 모두에 대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서면사과) 및 제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쌍방 사안에서 의뢰인 측은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조치가 부과된 결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피하고 동시에 피해 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쌍방 신고 학교폭력 사건인 경우, 가해 사안 방어와 피해 사안 입증을 별개의 트랙으로 분리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한쪽에만 집중하면 다른 쪽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 절차에서는 의견서 제출과 더불어 위원회 출석을 통한 직접 진술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전략 수립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쌍방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양쪽 모두 처벌(조치)을 받게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폭위는 각 학생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수위를 결정하므로, 한쪽은 조치없음, 다른 쪽은 1호 이상의 조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맞는 증거 정리와 의견서 작성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변호인이 직접 출석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생과 보호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변호인이 의견서 제출과 함께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쌍방 사안이거나 진술이 엇갈리는 사안에서는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직접 출석 및 변론이 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치없음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 일정 기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조치없음 결정의 경우에는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폭위 단계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는 것은 학생부 기재 부담 자체를 회피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 사안 접수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조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