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근무한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본인이 사비로 구입한 개인 물품을 가지고 나왔으나, 전 직장이 회사 비품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장기 근속으로 인해 개별 물품의 구입 주체와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비품 절도와 같이 업무상 보관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나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며, 양형기준상 일반 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과 같이 재물의 소유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절취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소유관계 입증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근무 기간 중 의뢰인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수의 물품을 본인의 비용으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회사를 통해 구입한 뒤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마련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본인 소유로 인식해 온 물품들을 정리하여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 직장 측은 해당 물품이 회사 소유의 비품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근속 기간이 길었던 만큼 수년 전 구입 영수증과 거래 기록을 일일이 보존해 두기 어려웠던 점이 의뢰인의 방어를 곤란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가지고 나온 물품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해당 물품이 의뢰인 본인의 소유라는 점이 인정되면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핵심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의뢰인의 계좌거래내역서를 비롯한 금융자료, 카드 결제 내역, 구매 당시 거래 정황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각 물품의 구입 주체를 객관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회사를 통해 구입한 물품의 경우에도 대금 정산 흐름을 추적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비용을 부담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에 대한 신빙성 탄핵이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중 객관적 근거가 결여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의뢰인의 근무 이력과 물품 사용 경위에 비추어 고소인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가 이루어져 의뢰인이 형사절차에 휘말리게 된 점에 대해, 협박 등 추가 범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여 상대방에 대한 맞고소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의뢰인이 부당한 압박을 받지 않도록 방어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를 비롯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문제 된 물품이 의뢰인의 소유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고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절도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처벌의 위험과 전과 기록의 부담에서 모두 자유로워졌습니다.

실무 포인트

직장 내 물품의 소유 다툼으로 절도 혐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영수증·계좌거래내역·카드결제 내역 등 구입 당시의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 자료의 보존 기간이 단축되거나 거래 정황을 재구성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로 형사절차에 휘말렸다면, 단순 방어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행위가 무고나 협박 등 별도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비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고소를 당했는데, 사실은 제가 사비로 산 물건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해당 물품이 본인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카드 명세, 계좌이체 내역, 구입 당시 메신저 대화 등 모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 기간이 길어서 구입 영수증이 남아 있지 않은데도 무혐의를 다툴 수 있을까요?

영수증이 없더라도 금융 거래 내역, 정산 기록, 동료 직원의 진술 등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소유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자료의 조합과 배열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산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이 수사 단계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고에 가까운 고소를 당한 경우, 맞고소를 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가요?

맞고소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을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오히려 분쟁을 장기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통해 본안 사건과 맞고소의 전략적 균형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절도범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