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 단계 중 비교적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과 수강명령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도달하게 한 혐의로 소년보호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소년보호 사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통매음으로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년의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별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행 정도와 재범 위험성에 따라 처분 수위가 정해집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으로, SNS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었고, 보호처분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최근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시점이었기 때문에 처분 수위가 무겁게 결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보호소년에게 어느 정도의 비행성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의 외형만이 아니라 범행 경위와 그 무렵 의뢰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충동적·일회적 동기와 환경적 영향이 결합한 결과였다는 점, 사건 이후 의뢰인의 생활 태도와 주변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을 서면 의견서와 구두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과 재비행 차단 환경이 충분한지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성실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고,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 의지와 구체적인 양육·감독 계획, 학교생활 관련 자료, 일상 회복 상황 등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며 재범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입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사회 여론을 의식한 일률적 가중 처분 가능성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소년보호 절차가 처벌이 아닌 교육과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연령, 가정환경, 학교생활, 반성 정도 등 개별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부각하여 본 사안에 맞는 최소 단계의 처분이 적절하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호처분 단계 중 비교적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점, 보호자의 감독이 가능한 환경이라는 점을 두루 고려하여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과 함께 12개월 이내 12시간의 수강명령, 보호자에 대한 12개월 이내 8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사회적 분위기상 무거운 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건에서, 의뢰인의 비행성과 환경을 균형 있게 평가받아 교육적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된 경우, 단순히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 경위, 환경 변화,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SNS·메신저를 통한 성적 메시지 전송은 일회성·충동적이라 하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가 SNS로 음란한 글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도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절차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2호 처분과 그 이상의 처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소년법 제32조는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별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1호와 2호는 비교적 낮은 단계로서 시설 수용 없이 보호자 감독과 수강명령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비행성과 재범 위험성, 보호자 감독 가능성에 따라 처분 단계가 달라지므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안에 맞는 자료 준비와 변론이 필요합니다.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와 절차·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의정부통매음 사건에 경험이 있는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단계
관련 절차
소년보호사건 절차,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