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비교적 경미한 단계인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에 관한 내용을 다른 학생에게 메시지로 전달하여 따돌림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메시지 자료와 관련 학생의 진술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 9단계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이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9호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조치는 가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한 판정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평소 행동에 관한 내용을 같은 또래 학생에게 메시지로 전달하였고, 해당 메시지가 주변 학생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피해학생의 따돌림 상황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학교 측에 사안이 접수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메시지 캡처 자료와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행위의 경위와 동기,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메시지 전송 행위가 따돌림이라는 결과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즉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치별 판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의 행위가 반복적·계획적 괴롭힘 유형과는 구분된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절차의 적법성과 처분의 비례성이었습니다.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징계 사유가 학교생활규정과 관련 법령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처분이 행위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를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의도, 메시지가 전달된 경위, 전파의 범위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가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높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행위 이후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향후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메시지의 전체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대화 내역, 의뢰인의 반성문, 평소 학교생활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양형 요소에 관한 진술을 보강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 자료와 관련 학생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행위의 경위·동기·전파 범위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리인 의견서와 심의위원회 출석 진술을 통해 처분 수위가 비교적 낮은 단계로 결정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3호 처분은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과 달리 학적부 기재 및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진학과 학교생활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메시지·SNS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낮게 평가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회성 절차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첫 심의 단계부터 대리인을 통해 의견서 제출과 출석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메시지나 SNS로 피해학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한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사이버 따돌림, 명예훼손, 모욕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전파 범위·반복성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안 초기 단계에서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캡처 등 증거가 이미 제출된 상황에서도 대응이 의미가 있나요?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도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노력 등 양형 요소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단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 진술하는 것만으로도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조치 호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1호·2호·3호·7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는 등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이며, 구체적인 기재·보존 기준은 관련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처분 수위 자체를 낮추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