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경기김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처분이라는 적정 수준의 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동급생으로부터 신체적 폭력과 언어폭력을 반복적으로 당하였고, 해당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 사실의 입증과 가해 행위의 반복성·전파력 등을 어떻게 구조화하여 심의위원에게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 처분은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정 점수에 따라 결정되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 생활 중 동급생으로부터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폭력 행위와 모욕적 언사를 반복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고, 학교 측에 사안이 신고되었습니다. 이후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은 피해학생 측 대리를 위해 경기김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 행위의 반복성과 전파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핵심 판정 요소로 삼기 때문에, 단발성 사건이 아닌 반복적·집단적 성격의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경기김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주변 학생들의 진술 자료, 메시지 기록 등 증거자료를 시기별·행위별로 구조화하여 정리한 뒤, 대리인 의견서 형태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학교 생활상의 어려움을 심의위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문제였습니다. 경기김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견서에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 양상, 가해 행위 이후의 변화, 가해학생과의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 단계에서의 직접 진술이었습니다. 경기김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안의 본질을 위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의견 진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한 사과 수준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률적·교육적 관점에서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경기김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학교에서의 봉사에 해당하는 제3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단순 서면사과(제1호)나 접촉금지(제2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가해학생의 실질적 선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가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피해학생 측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이 적정한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서면 의견서뿐 아니라 출석 진술 기회를 통해 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리인이 직접 출석하여 피해 사실과 적정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김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네, 가해학생뿐 아니라 피해학생 측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경기김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학교에서의 봉사는 단순 서면사과나 접촉금지에 비해 가해학생에게 실질적인 책임이 부과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폭력의 반복성·전파력 등이 인정될 때 부과될 수 있는 처분입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가장 중요한가요?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메시지, 진술서, 주변 학생 진술 등)와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경기김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시기별·행위별로 구조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 결정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