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서 노동청으로부터 위반없음 처리를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 내 동료로부터 멍청하다거나 일을 못한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진정의 상대방이 되었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회사 내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정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같은 법 제76조의3에 따라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으나, 사실관계가 인정될 경우 회사 내부 징계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와 함께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진정인으로부터 멍청하다거나 일 못한다는 취지의 폭언을 반복적으로 들었다는 주장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인은 특정 일자들을 지목하여 의뢰인의 발언과 태도를 문제 삼았고,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 일체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며, 만약 노동청 조사 결과 행위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회사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에 무게를 둔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산노동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진정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노동전문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주관적 불쾌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며, 진정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정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진술 외 보강증거의 존부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정인이 특정한 폭언 일자에 의뢰인이 실제로 그러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노동전문변호사는 진정인이 진술한 각 일자별 사건을 일일이 검토하고, 해당 일자에 의뢰인이 진정인과 접촉하지 않았거나 폭언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이른바 알리바이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근무기록, 동선, 당시 함께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진정인의 시간적·공간적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난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이를 통해 진정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노동청으로부터 위반없음 처리를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청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회사 내 중징계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진정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자료로 탄핵하고,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병행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서는 진정인의 진술 외 객관적 보강증거의 유무가 핵심 판단요소가 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근무기록, 메신저 내역, 동료 진술 등 알리바이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는 사내 징계 절차와 직접 연결되므로, 진정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법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노동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동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진정인의 진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진정 내용에 등장하는 일자와 상황을 일일이 검토하여 알리바이와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산노동전문변호사 등 노동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노동청에서 위반없음 처리가 되면 회사 내 징계 절차도 끝나나요?

노동청의 판단은 사내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사실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회사는 별도의 취업규칙과 징계 절차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단계뿐 아니라 사내 조사·징계 절차에서도 일관된 방어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산노동전문변호사의 지속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행위 태양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내 징계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관련 절차
노동청 진정·조사 절차, 사내 징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