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세종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입건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허위 내지 조작된 글을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 대상이 되었으며, 이미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집행된 상태에서 사회적 관심까지 집중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이익 제공 또는 손해 가해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허위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고, 제4항은 전기통신업무 종사자가 제3항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허위 통신이라는 사실 외에 주관적으로 허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익 제공 또는 손해 가해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미 게시되어 있던 글을 발견한 후, 해당 글을 복사하여 자신이 이용하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옮겨 게시하였고, 이후 그 게시물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허위 또는 조작된 내용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통신기기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집행되었으며, 당시 사건의 주제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맞물려 있어 통상의 사례보다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느껴 로엘법무법인 세종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게시 행위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이 요구하는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세종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게시 동기와 경위를 면밀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어떠한 경제적·인적 이익을 취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기 위하여 글을 게시한 사정이 전혀 없음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게시 행위는 이미 다른 사이트에 존재하던 글을 단순히 복사하여 옮긴 후 개인적 의견을 덧붙인 정보 공유 성격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허위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세종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글을 창작하거나 가공한 것이 아니라, 외부 사이트에서 이미 작성·유포된 원글을 그대로 옮긴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해당 원글이 게시되어 있던 외부 사이트의 최초 게시물과 게시 시점, URL, 화면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해당 글의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이미 유통되던 정보의 단순 전달자에 가깝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종형사전문변호사는 위 두 쟁점을 종합하여, 객관적 행위 태양과 주관적 요건 모두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된 논리로 변론하였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이후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동행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세종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입건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타인이 작성한 원글을 복사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이미 집행되고 사회적 관심까지 집중된 상태에서 형사절차의 더 이상의 진행 없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의 정밀한 법리 구성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타인의 글을 옮긴 행위가 전기통신기본법위반으로 문제되는 경우, 단순히 '내가 쓴 글이 아니다'라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글의 출처와 게시 시점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여 허위에 대한 인식과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이미 집행된 단계라 하더라도 입건 전 또는 송치 전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과 진술 정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세종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이트에서 본 글을 단순히 복사해 옮겼을 뿐인데도 전기통신기본법위반(허위통신)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이미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불입건 결정과 무혐의 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전기통신기본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해당 시 참고)
- 관련 절차
- 경찰 입건 전 조사(내사) 절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대응 절차, 의견서 제출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