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와 통화녹음 파일을 전송한 행위로 입건되었습니다. 비방 목적의 존재 여부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0조 제3항은 이 죄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통화녹음 파일을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행위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위 당시 비방 목적이 없었음에도 형사절차에 회부된 상황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비방의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방 목적의 존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정리한 후, 휴대전화 사용은 상대방의 양해 아래 이루어졌고 문자 전송의 의도가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공공연성, 사실의 적시, 비방 목적이라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본 사안에서 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구성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형사절차의 법리와 합의의 의미를 의뢰인과 피해자 양측에 충분히 설명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고소취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의 위험을 해소함과 동시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 종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무리한 접촉은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진행이 안전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비방 목적이 요구되므로, 행위 동기와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라는 점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건이 추가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형법상 명예훼손과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형도 형법보다 가중되어 있으며, 비방 목적의 입증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시점, 합의 조건, 처벌불원서의 작성 방식 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가 권장됩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휴대전화의 소유나 사용 방식과 무관하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고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본 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행위 경위와 동기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초기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관련 절차
형사 수사 절차,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절차, 공소권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