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 2호, 3호 처분이라는 경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의 진술에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가해 사실의 범위와 정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며,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호의 조치는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정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가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부과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적 접촉을 가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사안조사 절차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였고, 의뢰인 측에는 가해학생으로 출석할 것이 통지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욕설과 폭행의 빈도, 강도, 지속성 등을 폭넓게 주장하였으며, 의뢰인 측은 일부 신체 접촉의 존재는 인정하더라도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가해 행위 대부분이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되어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처분 단계에서 어떤 조치가 부과되느냐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향후 학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 측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정과 경한 처분을 목표로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가해 행위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사실관계 면담을 통해 인정 가능한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분리하고, 피해학생 진술의 과장 또는 부풀려진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정도에는 이르지 않거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법리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조치 판정 요소인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발 방지 의지, 평소 학교생활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 노력에 관한 정황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 현장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직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가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하였으며, 의견서에 담긴 사실관계와 법리적 평가를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설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 주장의 과장된 부분과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함으로써, 사안의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9가지 조치 중 비교적 경한 조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 등의 중한 조치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한 적극적 진술이 결합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피해학생 측 진술의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과장인지 객관적으로 정리한 대리인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가해학생의 입장을 직접 대변하고 판정 요소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절차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와 현장 대응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가해 정도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처분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 2호, 3호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나요?
피해학생이 가해 사실을 부풀려 진술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 사안조사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