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 피의자와 공모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열람한 뒤 본인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휴대전화 사진첩 열람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은 위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되어 처리·보관되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 단순히 휴대전화 내부 저장공간에 보관된 정보를 오프라인 상태에서 열람한 행위는 그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동 피의자와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의 잠금상태를 해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을 열람하였고, 일부 사진을 의뢰인 본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휴대전화 사진첩을 열람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규정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열람한 사진은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되어 단말기 내부 저장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에 불과하며, 데이터통신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에 접속되지 않은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처리·보관·전송되는 정보가 아니므로 동법의 보호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구성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처벌 의사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조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고소 취소의 취지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의사를 함께 강조하여 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적 다툼을 명확히 제시하고,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이라는 정상관계 자료까지 함께 갖춤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에 해당합니다.

실무 포인트

휴대전화 내부 저장 사진·메모 등을 무단으로 열람한 사안인 경우,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처리·보관·전송되는 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클라우드 동기화 자료인지 단말기 내부 저장 자료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시점과 방법,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은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타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잠금을 풀고 사진을 본 경우 무조건 정보통신망법위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정보에 한정되므로, 단말기 내부 저장공간에 보관된 사진을 오프라인 상태에서 열람한 사안은 동법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비밀침해죄 등 다른 죄책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처벌불원서 제출은 수사 및 처분 단계에서 중요한 정상자료가 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불기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례처럼 혐의 자체에 대한 법리적 다툼과 정상관계 자료가 결합될 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으므로, 고양형사전문변호사와의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을 열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를 열람·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본 사례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 저장 방식과 접근 경로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므로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사실관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검찰 송치 및 불기소처분 절차, 처벌불원서 제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