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비교적 경한 단계에 해당하는 2호·4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의 SNS 게시물에서 사진을 캡처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함께 유포한 행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 등 보다 무거운 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안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후 노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각 조치의 적용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한 점수표에 의해 결정되며, 본 사안에서 문제된 SNS 캡처 후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폭력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서는 출석정지(6호) 이상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전에 같은 피해 학생과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합의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양측 사이에 다시 갈등이 불거지면서, 의뢰인이 피해 학생의 SNS에 게시되어 있던 사진을 캡처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가해 유포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다시 개최되었고, 의뢰인은 학교를 매개로 피해 학생 측에 합의 시도와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자력으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유포한 내용의 성격과 고의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처음부터 피해 학생을 공격할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양측 사이의 오해와 감정 대립 과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을 정리하여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사건의 시간적 경위, SNS 게시·유포의 구체적 맥락,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던 사실관계를 단계별로 분리하여 기재함으로써 심의위원이 사안의 전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어떻게 현장에서 진술하여 양정에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학교를 통해 피해 학생 측에 합의와 사과를 시도한 경위,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반성의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정상 참작 사유로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조치 결정 시 고려 요소인 반성 정도, 화해 노력의 정도에 직접 대응되는 사실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진술함으로써, 사회봉사 단계 이상의 무거운 조치로 나아갈 필요성이 크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제4호(사회봉사) 조치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사이버폭력 유형의 사안에서 출석정지(6호)나 학급교체(7호), 전학(8호)과 같은 보다 중한 조치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사후 태도가 변론을 통해 적절히 평가받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SNS 캡처와 허위사실 유포가 결합된 사안인 경우, 단순한 게시 행위로 보지 않고 사이버폭력 유형으로 평가되어 조치 점수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행위 경위와 인식의 정도를 사실관계 차원에서 분리·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동일 피해 학생과 합의 이력이 있는 경우, 지속성·반복성 요소가 부각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시도한 합의 노력과 사과 의사 표명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가해학생의 반성·화해 노력 정도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조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SNS에서 친구의 사진을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리면 어떤 학교폭력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단순 캡처·전송만으로도 사안에 따라 사이버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고, 허위사실이 결합되면 명예훼손적 성격까지 더해져 조치 점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가 가능하므로,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같은 학생과 학교폭력으로 합의한 적이 있는데, 또 분쟁이 생기면 무조건 전학이나 출석정지를 받게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한 점수로 결정되므로, 새로운 사안에서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사후 노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의미를 갖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직접 출석할 수 있나요?

가해학생 측은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서 제출과 함께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실제 양정에는 현장에서 어떤 정상 사유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출석 조력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가해학생 조치 결정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