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들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의 결정적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죄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합니다. 양형기준상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명예훼손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범위에서 논의되나,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되면 양형 단계가 아닌 공소기각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들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단계를 거쳐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임하며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과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원하였고, 이에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 절차에 나섰습니다. 해당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지 못하면 공소기각의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피해자들의 변호인에게 의뢰인의 진정한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 의사를 정중히 타진하였습니다. 이어 두 차례에 걸쳐 사죄문을 피해자 측에 전달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도출하였고,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서면이 재판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사실을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사유로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해자들이 의뢰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사실을 정리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이 반의사불벌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적시에 제출하고, 의견서에 관련 법조문과 그 적용 효과를 명시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단에 이를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적시에, 형식과 내용 면에서 흠결 없이 재판부에 현출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법리적 효과로, 의뢰인은 실체 판단을 거치지 않고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공소제기 이후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가능하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통한 사건 종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되는 경우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혐의가 유지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전략을 초기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도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공소제기 이후에 합의해도 공소기각이 가능한가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 범죄)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