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비의료인임에도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는지, 단순히 근로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 법령이 정한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금지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의료법 제87조는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의료인이 단순히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데 그쳤다면, 판례는 개설·운영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실질적으로 누가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을 귀속받으며 인사·경영을 결정하였는지가 가벌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의료기관 내 부설 센터의 운영과 관련해 비의료인임에도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당 센터의 운영 주체 중 한 사람으로서 병원 측과 함께 사무장병원 형태의 운영을 공모하였다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은 센터 개설을 위한 자금 투자에 관여한 적이 없었고, 센터의 매출 또한 병원 측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병원의 인사권에 관여하지 못한 채 병원의 지시에 따라 치료사들을 채용하였고, 치료사들의 급여와 처우 역시 병원 측이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원은 노무 제공의 대가인 기본급 수준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을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개설·운영 주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가벌성 판단의 핵심은 형식적 직책이 아닌 실질적 운영 주체성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금 조달, 수익 귀속, 인사 결정, 경영 의사결정의 네 가지 표지를 중심으로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센터 개설에 어떠한 금전적 투자도 하지 않았고, 매출이 전부 병원 계좌로 귀속되어 병원이 이를 관리한 점, 치료사 채용은 병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인사권과 급여 결정권이 병원에 있었던 점을 들어 의뢰인은 운영 주체가 아니라 병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음을 일관되게 피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자료, 매출 관리 주체를 보여주는 입출금 내역, 채용 과정에서 병원의 결정이 반영된 정황 자료, 치료사들에 대한 급여 지급 체계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센터를 통해 수령한 금원이 운영 수익의 분배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령한 금액에 홍보비용과 의뢰인의 업무를 보조한 직원의 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의뢰인 개인에게 귀속된 금원은 기본급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비용 항목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운영 수익을 분배받는 공동운영자가 아니라 노무 대가를 받는 피고용 지위에 있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장병원 혐의는 일단 송치되어 검찰 단계에 이르면 구속 수사로 전환되거나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 유형인 만큼, 수사 초기에 운영 주체성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불송치 결론을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부설 센터나 협력 형태로 업무에 관여하다가 사무장병원 혐의로 입건된 경우, 자금 투자 여부, 매출 관리 주체, 인사권 행사 주체, 수익 귀속 구조 네 가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운영 주체성을 다투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령한 금원이 운영 수익의 분배인지 근로의 대가인지에 대한 평가가 결론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비용 항목별 분류와 자금 흐름의 입증을 초기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일했을 뿐인데 사무장병원으로 함께 입건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은 실질적인 개설·운영 주체에 한해 처벌되므로, 자금 투자가 없었고 매출 관리, 인사권, 수익 귀속이 모두 의료인 측에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근로자 지위였음을 일관되게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혐의의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 행정상 불이익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나요?

불송치결정 이후에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을 수 있어 사건이 즉시 종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불송치 이후 절차까지 고려한 변론 전략이 필요하며,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지속적인 사건 관리가 도움이 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