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은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제작 행위와 추가 행위가 인정되어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일반 성범죄에 비해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설정된 것으로,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감경요소를 다수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장면을 촬영하도록 요구하고 그 영상을 전송받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일부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사안의 무게가 가중되었습니다. 수사가 개시되자 의뢰인은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이후 재판에 회부되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성범죄로 다루어졌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사안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로 진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제작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강압적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제작된 영상이 외부에 반포·제공되지 않고 의뢰인 개인의 영역에 머물러 추가적인 2차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의 확보였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에 착수하여, 피해자 측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경과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인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모두 충족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행 교정 의지, 심리상담 이수 내역,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비례 원칙에 따른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한 영역임에도, 진지한 반성, 강압적 수단의 부재, 미반포, 피해자와의 합의 등 특별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에 이르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유기징역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단순히 자백과 반성만으로는 집행유예 진입이 어렵습니다. 강압 수단 부재, 미반포 여부,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 특별감경요소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 조기에 시도할수록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단순히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촬영을 요구해 전송받은 경우에도 '제작'으로 처벌되나요?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혼자만 보관했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언제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디지털 성범죄)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절차, 취업제한명령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