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학이나 퇴학과 같은 중대한 조치 대신 출석정지와 특별교육 이수 수준의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내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용변칸에 있던 다른 학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로 인하여 성폭력 및 사이버폭력을 사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진 성범죄 관련 사안이라는 점, 피해학생 측에서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부터 퇴학처분(제9호)까지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다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를, 제6호는 출석정지를, 제5호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내용으로 합니다.
이 사안은 동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병행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양 절차를 모두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중 같은 건물의 남녀공용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고, 용변칸에 있던 다른 학생을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으로 촬영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인지된 이후 피해학생 측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강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학교 측에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동시에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절차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본 사안을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의 진술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촬영 당시 피해자가 학생 신분으로 인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별도의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근거로 학교폭력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안을 무겁게 처분할 일방적 전제를 흔드는 변론 구도를 형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문을 작성·제출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외부 기관에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위원회에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 진술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함으로써 심의위원의 양정 판단에 유리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정에서 제8호 전학 또는 제9호 퇴학 등 중대한 조치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학습권과 향후 재사회화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접촉금지와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를 조합하는 형태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라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청으로부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 출석정지(제6호),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강한 엄벌을 탄원하였고 성범죄로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전학(제8호)이나 퇴학(제9호)과 같은 중대한 신분 변동 조치를 피하고 학업 지속의 길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학원 등 학교 밖 공간에서 발생한 사안인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촬영 행위가 문제된 사안은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형사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도록 통합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학생의 선처를 얻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자필 반성문, 사과문, 성 관련 외부 교육 이수 자료 등 객관적 소명자료를 통해 양정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원이나 학교 밖에서 발생한 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해학생이 강하게 엄벌을 원하면 무조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내려지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형사절차
